내년부터 배우자 상속공제한도가 당초 정부방침보다 2억원이 늘어난
1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근로자장기저축이나 3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과세전환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입자는 세금우대혜택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이상득정조실장과 김용진재무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94년 세제개혁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와함게 6대도시에 공급하는 탁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공급
구역제한을 폐지하려는 방침을 연기,98년부터 시행하기로했다. 그러나
장기보존 가능한 탁주(캔 또는 팩탁주)는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구역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월급여 1백만원이하로 제조.광업.수산업의 생산현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하는 초과근로수당비과세제도를 일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가입한도(2백70만원)상향조정 및
비과세 유예기간을 두는 문제를 재검토키로 했다. 맥주세율(1백50%)을
30%인하하는 문제는 재정수요,주종간 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해 내년
이후에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측은 땅값 하락시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환급해줘야한다는
민자당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징수한 세금의 환급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