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농.축.수협, 문화방송, 에너지 관리공단등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수탁자와 정부출연단체가 재출자한 기관까지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감사원이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이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감사원의 회계감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에따라 정부출연단체가 출
자, 출연, 보조한 단체에 대한 감사근거를 명문화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지난해 추진해온 공직자의 예금계좌추적조항은 이번 개정
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하고 향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긴급재
정 경제명령이 대체입법될 때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자체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도 중앙
부처와 같이 자체감사실적이 우수할 경우 감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감사원에 정부기관 감사기관에 대한 조정기능을 부여,각 감사기관의 감
사계획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
자기관의 감사책임자가 부적격자로 인정되는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구하는 ''체임요구제''롤 도입했다.

또 감사중복,과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감사기관과 업무에 대
해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나
법률이 정한 자격소지자가 감사를 실시하는 위탁감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감사인력에 대한 교육과 감사제도, 방법 연구를 위해
감사원내 일개 부서인 감사교육실을 전문교육기관인 감사교육원으로 승격
개편하기로 했다.
감사원 위상제고와 관련, 3개 이내의 감사원 지방출장소를 설치, 지방의회
의 감사기능을 지원하는한편 지역주민의 민원, 불편사항및 지역여론을 상시
파악해감사에 반영하고 감사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의 조직및 인사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내 실.국설치의 국무회의
협의조항을 삭제, 자율적으로 조직을 편성.운영토록하고 현행 총무처장관이
실시하는 인사사무감사도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자체실
시하도록 했으며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감사원 직원인사에 대한 독립성
과 자율성을 보장했다.

감사원 예산운용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원의 예산편성 독립성을 명
문화하는 한편 국회, 대법원,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등 다른 독립기관과
같이 예비금제도를 신설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