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사적해외여행때 관용여권을 그대로
사용토록 하고 출국때 외무부장관 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여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기소중지
된 경우 여권발급 거부.제한 및 반납 등의 대상이 되는 죄의 범위를 형법상
의 살인죄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죄와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관련죄 등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무기한 외교관여권발급제를 폐지하고 부모의 여권에 함께 기재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8세미만으로 조정했으며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해외
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을 해제할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시행령개정안도 의결, 외국인 투자활성
화를 위해 외국인 임직원의 사택용 택지 취득기준을 현행 건축 연면적 85㎡
에서 6백60㎡ 이내로 확대하고 종교법인 성직자 사택용택지도 6백60㎡까지
취득할 수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종교시설 부설주차장용 부지를 주차장법에 의한 최소기준 면
적의 2배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교법인의 택지취득후 개발의무 연한
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방군수본부를 국방부조달본부로 개편, 3군이 공통으로 사
용하는 물자에 대한 관리업무는 각군에 이관하고 국방부조달 본부는 중앙조
달업무만을 전담케하는 내용의 국방군수 본부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직업훈련심의위원회규정개정안도 의결, 위원회 조사및 심의대상에 직
업훈련 관련법 제.개정사항을 포함시키고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각 4
인에서 5인으로 증원했다.

이밖에 ▲수난대비계획을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계획에 포함시켜 수
립,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수난보호법 개정안 ▲ 전기공사업체의 면허기준
중 공사용차량 보유의무를 폐지하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개정안 ▲해기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운 항만청장이 지정한 교육과정을 2개월이상 이수한
경우 6급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