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9일 군복무중 취득한 기술활용을 위해 공.해군교육훈련과
정 이수자들이 항공조종사와 해기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할 때 민간전문기관
교육생들처럼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외교안보소위(위원장 박정수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정준호국방차관과 노동부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
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의 국가기술인력 육성지원방안>
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항공법시행령,선박지원법시행령,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방장관이 노동장관으로부터 위탁
을 받아 검정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기능사종목을 추가 확대,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