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7일 당무회의를 열고 전염병예방접종 사고발생시 국가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국
회에 접수시켰다.

이법은 접종자나 약품에 이상이 없는 불가피한 접종사고의 경우
사망 8천만원,1등장애 7천만원,질병에 걸렸을 때는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