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대구 수성갑 경주시 영월.평창 등 3개 국회의원
보궐선거지역의 시.도사무국장및 관리.지도과장 연석 회의를 열고 보선관
리지침을 시달한다.

선관위는 이 회의에서 새 선거법이 최초로 적용되는 이번 선거에서 ''돈
안드는 선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정 선거비용 실사권을 최대한 활용,
위반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관련자를 전원 고발조치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비용 초과지출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인쇄소.현수막 제작업소 등을
직접 방문조사하고 선거후 실비지급 약속사례등을 철저히 추적하는 한편 금
융기관에 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