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상의 부대사업
범위가 당초 전면 허용에서 주택건설 관광숙박 화물터미널등 9개
사업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경제과학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2일 접촉을 갖고 지난 소위에서
결정했던 부대사업의 전면 허용 조항을 삭제,정부 원안대로 9개 사업에
한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13일 열린 소위에서 시행자의 수익보전을 위해 희망하는
사업을 모두 부대사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었다.

여야는 또 산업은행이 담당키로 했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관리
주체를 민주당의 주장대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토록 했다.

여야가 지난 소위에서 이미 통과된 민자유치법안을 재수정한 것은
국회법 개정으로 경과위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이전에 경과위 전체회의를
개회,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협상의 결과이다.

민주당은 전체회의 개회의 전제조건으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원안대로
9개 항목에 한정할 것,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이 관리
할 것, 공유수면매립사업을 기본시설에 포함시킬 것 등을 제시했다.

여야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기본시설 포함여부는 다시 논의키로 했다.
여야가 이날 민자유치법안을 수정한다는데 함의함에 따라 민자유치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경과위 전체회의가 24일 열린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