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법원이 제출한 행정소송법 개정
안 등 6개 법안에 심사에 착수했다.

사법부가 사법제도개선을 위해 제출한 행정소송법개정안은 행정법원을 별도
로 설치, 행정소송을 1심부터 다루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법관보수법은 전국에 50여개 순회재판소 설치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상고심사절차특례법은 대법원의 업무량 경감을 위해 법률심리가 아
닌 사실심리에 대해서는 상고를 인정하지 않는 불심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의 법률제정요청권과 사법부예산의 독
립편성,인사위원회개선책,대법원의 특허재판권 고등법원이관 등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