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차량증가 억제와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차
고지증명제를 오는 96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등 6대도
시 및 수도권 지역의 배기량 1천9백cc이상 중.대형승용차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중대형승용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가 정착되면 2단계로 그 대상을 1천3백
cc급 이상의 승용차로 확대 적용하고 3단계부터는 전차량에 대해 차고지증
명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을 해줄 방침이다

당정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차고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오는 8일 당 소속국회교체위원들과 교통부간의 당정회의
를 거쳐 이달말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