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동원 및 훈련 중 사망한 민방위대원에게 전 산업체 월평균 임금 총
액의 12배에 달하는 사망보상금이 일시 지급되며 부상으로 인한 장애 발생시
임금 총액 6-12배의 장애 보상금과 함께 일정액의 휴업 보상금이 지급된다.

내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
련,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방위대원이 동원및 훈련중 사망했을 경우 시,군,구 민방
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망한 해의 전년도 전 산업체 월평균 임금총액의
12배에 상당하는 사망 보상금을 일시 지급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