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하는 대로 국방부 특검단과
검찰등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 곧바로 문서검증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어 현장조사, 증인 또는 참고인의 소환대상 및 일정확정, 청
우종합건설 조기현전회장의 공사대금 유용액에 대한 수표계좌 추적의뢰,
증인신문등의 일정으로 오는 6월19일까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