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한점수교수(55.국민윤리교육과)는 11일 "개정된 통합선거
법이 무소속의 정계 진출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고 주장, "총선을 비롯해 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의 무소속 출마
예정자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교수는 이날 오후 시내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 3층 회의실
에서 정치.경제연구소 설치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
고 "정당 후보자는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일년 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무소속 후보자는 불과 17일간의 선거기간만을 이용하
도록 규정한 현행 선거법은 참정권을 저지하는 독소조항이다"고 주
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