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개선위(위원장 박권상)는 23일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상설화와
관련, 정기국회 회기를 제외한 기간중에는 임시국회를 회기 30일이내에서 상
시로 열릴수 있도록 합의, 국회가 1년내내 열릴 수 있는 기본원칙을 마련했
다.
제도개선위는 이와관련, 국회의장은 연초에 각당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해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소집일정을 잠정 확정, 연간 국회운영계획을 미리 짜
도록 했다.
이러한 국회상설화 합의내용이 다음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에 반영되면
생산적인 국회상 정립에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되는 가운데 국회소집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박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상시국회의 원칙하에 연초에 각당 교섭단체 대표
들과 1년 운영계획을 짜도록 함으로써 임시국회를 보다 자주 열도록 한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