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현행 10일간으로 되어 있는 부재자 투표기간을 사흘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민자 민주 양당의 정치관계법 6인 실무협상대표들은 이날 통합선거법
협상에서 선거일전 13일부터 10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재자 투표
기간이 선거사무종사원의 과다투입등 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보고 이를
선거일전 7일부터 사흘간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현행 선거법상 별정직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는 투표사무원 조항을 고쳐 일반직 공무원으로 국한하되 교원의 참여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투표용지 또는 카드에 기재하는 정당명과 후보자명은 한글로
하되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