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일 북한으로 수출되는 물품중 불법수출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업자가 원하는 장소에 장치하게끔 하고 세관검사도 생략키로
하는등 남북교역물품의 통관절차를 완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북한핵문제가 타결되면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남북교역물품 통관규정을 이처럼 개정키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대북 반출물품은 보세구역등 지정된 장소에
장치해두고 물품 전부를 세관에서 검사했으나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같은 제도를 원칙적으로 없애기로했다.

또 북한으로 반출입되는 물품중 견본품등 수출입승인을 받지 않는 품목은
그동안 통일원장관의 반출입확인서등 증명서류를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수출입자가 작성한 반출입사유서만으로 통관심사를 하기로했다.

이와함께 과세가격10만원이하인 물품이나 여행자휴대품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등 원산지증명서제출의 필요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키로 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최근 북한산을 위장한 중국 농산물 밀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농수축산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반입물품등을 새롭게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정하기로했다.

또 북한산에서 직접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과 선하증권을,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경우는 원산지증명과 남북한과 경유국이 발행한
선하증권 경유증명서를 함께 제출토록해 북한물품 위장반입을 막기로했다.

이와함께 북한에서 위탁가공후 다시 반입할 것으로 전제로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세 환급을 해주지 않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