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비위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예금계좌를 추적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무부와 의견조정작업에 착수했다.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17일 "재무부측과 비위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예금계좌를 영장없이 조사할수있는 방안을 협의중"이라며 "이같은 입장
조정을 통해 공직자들의 비리를 근절할수있는 법적근고를 마련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30일 금유거래상 예금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세부
규정이 담긴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시행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한바있다.
이 규정안에는 법원 경찰 국세청 등 사정당국이 예금주의 동의를 받거
나 영장을 제시해야만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할 수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가헌법기관인 감사원은 비위혐의가 분명한 공무원의 경우 영
장없이 예금계좌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수있도록 재무부 규정에 반영
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