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새로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가 이달중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5일 국세청은 세적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된 외국기업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1월중 실시,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임의 폐업을 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및 적정신고를 했는지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간접조사에 의한
실태파악이 어려울 경우 실지조사도 병행하기로했다.

국세청은 외국기업 연락사무소가 원칙적으로 정보및 자료수집등만 하고
영업활동에는 참여할 수없는데도 불구,이들이 본사를 대리해 상품매매계약
체결시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하거나 관계회사 또는 제3의 회사를 위해 품질
검사 중개알선 시장조사 판촉활동등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와 무역대리점등도 세금을 내지않기위해
연락사무소처럼 위장한뒤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회피하고
있는지를 조사키로했다.

국세청은 실태조사결과 외국기업 연락사무소등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에
관여하는등 국내사업장으로 볼수있을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 조치를 취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특히 설치된지 오래됐고 규모가 큰 일부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를 벌일 것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외국기업의 활동내용이 국내 사업장으로 볼수있는지 여부를 일선
세무서가 판단하기 어려울때는 지방청에서 이를 결정하도록했다.

국내에 진출해있는 외국기업(93년1월 기준)은 지점 7백15개 연락사무소
6백43개에 이며 외국인 투자법인은 2천16개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