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파이프를 경찰봉으로 막은 게 과잉진압인가
하지만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이 폭력인지, 이를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저지하며 체포한 것이 폭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영상을 보면 7m 높이의 망루를 향해 경찰들이 탄 사다리차 2대가 양쪽에서 접근하자 김씨는 나무막대기와 의자를 던지고, 쇠파이프로 사다리차 난간과 경찰 방패를 내리쳤다. 그러다 경찰봉에 몇 차례 맞고 주저앉았고,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3명도 쇠파이프에 맞아 손과 어깨 등을 다쳤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휴대 및 사용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물리력으로 맞서는 걸 예사로 여기는 게 우리나라 노동계다.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게 옳은 일인가. 그런데도 한국노총은 쇠파이프는 쏙 빼고 경찰봉에 다친 것만 부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아무리 봐도 그렇게 과격하게 폭력적 진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노동자들의 폭력적 저항을 유발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다. 이 대표 눈에는 쇠파이프가 안 보이는 모양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그제 민주노총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연 것처럼 평일 낮 도심 노상집회도 굳이 허가해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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