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존폐 기로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국내 대표적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이 회사는 직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구조조정과 함께 지난해 입주한 신사옥도 내놨다. 사정이 이처럼 급박해진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 고조로 가입 변호사 수가 급감하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이 작년 10월부터 징계 규정을 만들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한때 4000명에 달했던 회원 변호사가 현재는 2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로톡은 법률 정보가 필요한 의뢰인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직접 찾아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회원 변호사 대부분이 스스로 이름을 알리기 힘든 젊은 변호사다. 로톡은 이들에게 홍보의 장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겐 저렴한 수수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방문자 수가 지난해 2300만 명까지 증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변협이 “불법 브로커 활동”이라며 2015년부터 지속해서 송사를 제기해 8년째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변협은 회원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막고, 차기 변협 회장 당선자는 “사설 플랫폼을 퇴출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로톡을 향한 변협의 각종 제재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명간, 법무부도 다음달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로톡처럼 기득권 집단의 저항에 막혀 애로를 겪는 혁신 스타트업 플랫폼은 한둘이 아니다.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은 한국세무사회,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힐링페이퍼)는 대한의사협회, 비대면 의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협회, 프롭테크 직방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된 ‘타다 서비스’의 제2, 제3의 복사판이 무수히 예고된다.

영국이 독일보다 자동차산업이 낙후한 것은 마차 사업자의 기득권 옹호를 위해 자동차를 규제한 적기조례의 후과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힘없는 스타트업과 거대한 기득권 간의 갈등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관건은 소비자 권익과 편익이다. 정부와 국회는 ‘타다 사태’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현대판 적기조례로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