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제도권 밖에 있던 토큰증권의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돼 부동산·미술품·선박·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의 권리를 쪼개 토큰화하고, 이를 판매하는 조각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실제 가치가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한다는 점에서 기초자산이 없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기법을 활용하면 거의 모든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조각투자가 가능해진다. 위변조 위험 없이 기존 증권보다 낮은 비용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세계적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의 시가총액은 약 23조원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세계 63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에선 정부가 2017년 가상자산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면서 발행이 막혔지만 글로벌 시장이 활성화하자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제도권에 편입하기로 했다.

토큰증권 도입으로 그동안 유동화가 어려웠던 각종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길이 열려 투자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 형태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자금세탁 방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발아 단계인 시장임을 고려해 과도한 규제는 경계해야 한다. 발행부터 유통까지 까다로운 규제 그물을 촘촘하게 깔면 시장 싹을 자를 수 있어서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새로운 투기 시장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토큰증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엄연한 ‘증권’이다. 개인투자자가 토큰증권을 ‘제2의 암호화폐’로 오인해 섣부른 기대감에 무분별한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