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의 지배구조나 최고경영자(CEO) 선임은 중요하면서도 매우 미묘한 문제다. 일부 금융지주를 포함해 민영화된 포스코 KT 같은 대기업에서 ‘책임경영’은 뒷전인 채 ‘CEO 셀프 연임’으로 논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냉철하게 보면 주인 없는 회사가 아니라 책임경영을 다 하는 지배적 대주주가 없을 뿐, 분산된 주주들은 엄연히 있고 회사 내 임직원·채권단 등 관계집단(stakeholder)도 엄존한다. 정부의 민영화 의지에 따라, 기업 성장 속도와 경영진 세대교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확대에 따라 이런 기업은 늘어날 것이다. ‘자율성과 투명성’이라는 기업 경영의 양대 원칙에 입각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모범규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와 대통령의 언급에 주목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최근 우리금융 농협금융 등의 회장 선임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내부통제 개선 및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투자 기업,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스튜어드십(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와 과정을 공정·투명하게 해줘야 된다”고 언급한 것은 공감할 만하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스튜어드십이 국민연금의 상장사 경영 개입 방편으로 도입·원용되면서 연금사회주의 논란까지 빚어진 것은 경계의 대상이다. 정부가 ‘심판’으로 보편·공정한 규칙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마치 ‘선수’인 양 경영에 뛰어들겠다는 과욕은 언제나 금물이다.

기업 지배구조에 절대 원칙의 정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 역할은 중요하지만, 과잉은 구시대 관치가 된다. 법규가 특정 기업을 겨냥하기보다 보편타당해야 함은 물론이다. 기업 스테이크홀더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차분한 공론화로 ‘주인 없는 기업’의 자율·책임 경영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