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이 규제 폭탄에 떨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12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과를 신설해 업계를 압박할 태세다. 골목상권 침탈을 막는다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을 추진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자율 규제를 표방한 현 정부 태도가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후 돌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탁상 규제로 가득하다. 사업자의 고유한 영업비밀인 노출 기준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고,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규제 가능한 사안을 특별법을 제정해 손보려고 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이미 3000개가 넘는 규제에 둘러싸여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환경에서 ‘공정’으로 포장한 마구잡이식 규제는 시장의 싹을 자를 수 있다. ‘타다 서비스’가 그랬고, 부동산 중개와 법률·세무 플랫폼도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다.

플랫폼 시장의 신기술·신산업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답이다. 정부의 경직된 규제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 사업자 간 경쟁,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더구나 국내 업체들이 앞다퉈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상황 아닌가. 시가총액 30조원인 토종 업체(네이버)가 1200조원인 기업(아마존)과 싸워야 하는데 지원은 못할 망정 발목을 잡는 건 어불성설이다. 온플법이 제정되면 플랫폼 입점 업체 거래액이 13조4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 결과도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