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내년부터 5년간 서울 50만 가구, 수도권 158만 가구 등 전국에서 총 27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재건축 초과이익 3000만원)을 높이고, 안전진단 때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낮춰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비구역을 더 늘리고, 공공사업에 한정한 절차 간소화를 민간에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가용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한 느낌이다.

정부가 문제의식과 대책 방향은 가닥을 잘 잡았다. 도심에서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야 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이를 막았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 개발 모델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대목이 그렇다.

남은 과제는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이다. 민간 주택 공급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다짐이 허언에 그쳐선 안 된다. 민간 건설사가 개발사업에 뛰어들지 말지는 수익성이 판가름한다. 이걸 공공이익 환수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했다가 5년을 허송한 게 문 정부다. 그런 점에서 다음달 나올 재건축부담금 세부 감면안엔 민간이 충분히 유인을 느낄 내용이 담겨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

집을 새로 짓는 것 외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이 시장에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 주택의 매물화도 엄연한 주택 공급 방안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그래서 시급하다. 개편안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및 종부세 부담 상한 조정(전년 대비 300%→150%),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2년 유예 특례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세금의 정상화가 병행돼야 한다. 이런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관건이다. 거대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세제 정상화에 무조건 반대하면 주택 공급 확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