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다.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에만 있고, 다중대표소송제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 룰’은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만 있는 제도다. 기업 규제로 올림픽을 연다면 단연 금메달감이다.

대한상의의 주주총회 애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상장사 10곳 중 7곳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를 최대 고충 사항으로 지목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는 제도로, 2020년 상법 개정 때 도입됐다. 이때 최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기업들의 애로는 의사정족수를 못 채워 이사 선출 안건 자체가 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상법상 보통결의 요건은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찬성과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이다. 최대주주 의결권이 3%로 묶여 있어 22%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나,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별 관심이 없어 정족수 구성에 애를 먹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투기펀드들이 회사에 비우호적인 인물을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기회로 악용할 소지도 다분하다. 감사위원회 미(未)설치는 상장폐지 요건 중 하나다. 대주주 전횡을 막는다는 제도 취지가 경영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폐해로 귀착되는 ‘규제의 역설’의 또 다른 예다.

전경련이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가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경제 법률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37.8%)과 최저임금법(32.4%)이 1, 2순위로 꼽혔다. 중대재해법은 시행 전부터 모호한 규정과 책임 소재에 대해 숱한 지적이 있었다. 오죽하면 법 자체가 기업에 중대재해이고, 로펌에는 ‘중대 특수(特需)’라고 했겠는가. 중소기업들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감수한다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80여 개 규제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대부분의 규제를 혁파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윤 당선인의 정치력과 함께 180석에 가까운 국회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 폭주를 벌여온 민주당의 합리적 변신도 국민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