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부작용도 규제로 막겠다는 국회 [취재수첩]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급증할 겁니다.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으면 제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습니다.”(이용호 무소속 의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치권은 또 다른 ‘임대료 규제’를 고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2일 논평을 내고 “가만히 두면 집 없는 세입자는 평생 월세만 내다가 끝날 수 있다”며 “임대차보호법 시행의 부작용을 막을 대책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2+2년’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이내로 제한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전세를 줬던 임대인이 대거 월세로 전환해 세입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고액 월세’ 자체를 법적으로 제재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 통과로) 일시적 전·월세 가격 폭등이 발생하고, 전세제도가 축소되면서 월세로 전환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주택 가격과 이자율, 물가, 평균 주거비용 등을 산정해 (임대료를) 하나의 ‘표준요율’로 권고하자”고 제안했다. 적정한 ‘월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해 임대인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월세 수준을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야당의 반대 속에 임대차보호법을 급하게 통과시킨 여권이 부작용이 우려되자 또 다른 가격 통제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모양새다.

임대차보호법 통과의 후폭풍은 시장에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뛰고 전세 물량 자체가 급감했다. 법 시행으로 4년 뒤면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정치권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규제로 ‘땜질’ 처방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여당 의원 주도의 ‘임대료 제한법’만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이원욱, 윤호중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다.

시장의 가격 설정 기능을 무시한 채 ‘땜빵 보완책’만 이어가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당장 월세 인상폭을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들어 세입자가 집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세입자 보호장치가 강한 유럽에서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처음 들일 때 월급명세서, 신원조회 등을 요구하고 면접까지 본다. 부작용을 고친다고 또 다른 규제를 얼기설기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복잡한 전·월세 문제를 절대 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