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후폭풍 생각해야
정부는 올초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요금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6월에 확정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명시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비용에 인프라 건설 및 운영비용을 더해 도시가스와 산업용·발전용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발전소에는 단일 평균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란 지금까지 모든 발전사업자에게 동일한 평균 요금을 적용했던 것을 폐지하고 차등화한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싼 가격으로 승부하는 직도입 사업자에게 발전용 천연가스 시장을 급속하게 뺏기고 있어서다.

가스공사는 가스산업 전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공공성 비용을 지출한다. 직도입 사업자들은 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용 천연가스를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공사 측은 항변한다. 그런데 그 공공성이란 것이 따지고 보면 도시가스 가격에 대한 ‘교차보조’다. 가정용 도시가스 가격은 값싸게 공급하고 여기서 밑지는 것을 산업용과 발전용에서 남기는 것이다. 이 교차보조를 줄이지 않고는 개별요금제가 직도입만큼 경쟁적이기 쉽지 않다. 공기업인 동서발전이 개별요금제가 적용될 천연가스를 포기하고 직도입을 선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사업자들은 가격 수준에 매우 민감하다. 발전사들은 전력생산 변동비가 낮은 순서대로 시장에 전기를 파는데, 다른 발전사업자보다 천연가스를 조금이라도 비싸게 사면 변동비가 올라 전기 파는 순위가 밀리기 때문이다. 평균 요금은 모든 발전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누구나 그 값을 알고 있다. 그런데 가스공사와 정부는 향후 개별요금이 발전소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믿고 따라오라는 식이다. 전력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발전사업자는 당연히 자신이 내는 전체 개별요금 중에서 인프라 사용비용이 어느 정도이고, 도입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을 것이다.

수직 독점사업자인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도입부터 도매 판매까지 책임졌다. 그러나 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요금제를 들고나오는 순간, 자연독점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다. 개별요금으로 판매하겠다면 전력사업이나 집단에너지사업처럼 설비와 도입 부문을 구분회계하는 것이 도리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정부도 감당할 수 없는 가스산업 구조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용도별 교차보조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