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강화된 배아연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2년 전 내놨지만, 시민단체 종교계 등의 반발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규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연구 윤리상 안 되는 것만 금지하는 미국 일본 등의 네거티브 제도와 달리 한국은 법에서 허용하는 연구가 아니면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배아 연구도 유전자 편집 연구도 다 그렇다. 못 하는 게 더 많다 보니 연구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규제 개혁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산·병협력단 설립을, 올해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을 약속했지만 진척이 없다. 규제 완화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사례도 수두룩하다. 이종장기 이식의 경우 첫발을 뗀 2004년 이후 15년 만인 지난 2일에야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환경에서 세계 첫 연구 같은 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도 바이오 규제가 지적됐다. 한상협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한국총괄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선 원격으로 진료와 모니터링, 조제 등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원격 협진만 허용한다”며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드문 것은 전적으로 규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31개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바이오헬스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정부가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선정한 3대 신산업이다.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내년 바이오헬스산업에 올해보다 15% 늘어난 1조28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를 그대로 놔두면 투자를 아무리 늘려봐야 제대로 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 늦기 전에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