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부작용들이 어김없이 현실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고등교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그렇다. 법 취지와 반대로 시간강사들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1학기에만 약 1만 명(중복 포함)이 해고된 데 이어 2학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시간강사들이 짐을 쌀 것이란 추정이다. 강사법이 실상은 ‘강사해고법’인 셈이다.

급기야 교육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올해 본예산으로 지원 중인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1282개 과제 외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80억원으로 2000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해고 강사 1인당 연간 14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세금으로 부작용을 땜질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올해 인문사회·예술체육에 이어 내년엔 이공계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그래봐야 ‘언 발에 오줌누기’란 지적이 나온다. 해고 강사가 줄잡아 2만 명에 이르고, 살아남은 강사들도 언제 같은 신세가 될지 알 수 없어서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시 강사 고용현황을 반영한다고 엄포를 놨지만 10년째 등록금 동결로 형편이 어려워진 대학들은 시간강사 감축, 강의 통폐합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 그럴수록 시간강사 일자리는 줄고, ‘콩나물 강의’로 강의 질만 더 나빠져 강사도, 대학도, 학생도 모두 불만이다.

졸속정책을 밀어붙이고 부작용을 세금으로 때우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고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을 퍼부은 것이나,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를 강행하고 일본 수출 규제가 터지자 뒤늦게 완화한다고 허둥대는 것도 대동소이하다. 청년일자리, 미세먼지 등의 대책도 재정으로 땜질하는 데 급급할 뿐, 정책의 정교함을 찾을 수가 없다.

어떤 정책이든 시행에 앞서 효과와 부작용, 현장 수용가능성, 다른 분야의 파장 등을 종합 고려하는 게 필수다. 그런데 이 정부는 ‘탁상공약’으로 생색만 낼 뿐,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다 부작용을 땜질하는 데 급급한 게 습관이 돼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