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 근거없는 주장으로 상대방에게 무고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엘러간과 메디톡스는 지난 1월31일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해 개발됐다는 주장이다. ITC는 이번 제소를 지난 1일 접수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미국에서 경쟁품이 출시될 때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전형적인 시장방어 전략의 일환"이라며 "미국 관세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소송으로 접수가 진행된 상황이며, 양측의 제시한 의견을 판단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FDA)이 이번과 동일한 내용으로 메디톡스가 진행한 시민청원 내용을 거부한 만큼, 나보타의 미국 진출에 이번 소송이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게 대웅제약의 판단이다. FDA는 지난달 1일 메디톡스의 청원에 "메디톡스가 나보타 균주에 대해 제기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메디톡스가 인용한 대웅제약의 공식 진술에서 허위성을 의심할만한 부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대웅제약은 전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올 봄 미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