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보호’를 내세운 정책들이 약자들을 더욱 곤궁하게 만드는 사례가 넘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업주와 직원 간의 ‘을(乙) 대 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만 봐도 그렇다. 무엇보다 이런 역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각종 알바(아르바이트) 자리다. 최저임금의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에 주휴수당 쇼크까지 겹치면서 그나마 괜찮은 알바 자리는 거의 하늘의 별따기가 됐을 정도다.

심지어 좋은 알바 자리엔 권리금까지 붙고 있다고 한다.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자리를 넘겨주면서 소개비로 몇만~몇십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이유는 최저임금 부담에 알바 자체가 대폭 사라져 근무 여건이 좋거나 임금이 높은 이른바 ‘꿀알바’ 자리는 전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주당 15시간 넘게 일을 시키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알려지면서 괜찮은 일자리 ‘품귀’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대다수 구직자들은 단기 ‘쪼개기’ 알바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결과 역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회적 약자가 혜택을 입을 것’이란 순진한 발상에서 비롯됐다. 선거용 이념 상품이 공약으로, 정책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은 ‘약자 보호’의 민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