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또 절박한 심정으로 새해를 맞게 됐다. 당장 내일부터 최저임금이 10.9% 또 오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의결되면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범법자가 되든지, 생업을 접든지 택일할 수밖에 없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호소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거창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돈을 많이 벌어 인건비를 주자는 것이지, 세금으로 인건비를 주자는 게 아니다”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말처럼, 일자리 안정자금을 더 바라지도 않는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이들이 맘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내년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철회해 최저임금 폭주를 멈추는 길뿐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이런 촉구에 야당도 가세했다. 하지만 정부의 그간 행보를 보면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다들 새해 희망을 꿈꾸는 세밑에, 소상공인들은 “(지난 8월에 이어) 또 한 번 ‘나를 잡아가라’는 불복종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울부짖는다. 이들도 국민인데, 정부는 뭐라고 답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