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사후 점검 기준을 강화한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연합회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해 정상적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 사용은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_금융감독원.
출처_금융감독원.
금감원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 배경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가운데서도 자영업자의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30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8% 증가했다. 대출 연체율은 1분기(1∼3월) 0.33%로 지난해 말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사후점검 대상의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당 2억원을 초과하고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 취급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 취급 시'에도 점검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기준과 관계없이 점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사후점검을 생략했던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 및 대환대출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와 '현장점검'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현재는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 후 사용내역(임대 부동산구입)만 확인했으나, 개선 후에는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에게도 대출약정서를 통해 점검대상 차주와 동일하게 불이익조치를 안내할 것"이라며 "내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