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환경이라는 태양광 발전이 거꾸로 환경을 파괴하는 역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환경부는 환경성 평가지침을 제정해 내달 1일부터 백두대간, 보호생물종 서식지 등 생태 민감지역과 경사도 15도 이상인 곳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금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도 태양광 수명(20년) 종료 후 산림 원상복구 등의 대책을 내놨다. 태양광 발전이 주로 땅값이 싼 임야에 집중돼 산사태, 산림 남벌, 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극심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이 우후죽순 들어서 전국이 몸살이다. 경북 청도에서는 지난 3일 61㎜의 집중호우에 산사태가 발생해 태양광 발전설비 6000㎡가 붕괴됐다. 태풍이 직접 강타한 것도 아닌데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유사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 5월엔 경기 연천에서 태양광 발전을 위해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내 장마철도 아닌데 산사태가 났다. 급기야 강원 정선 주민들은 백두대간을 파괴하는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운동에 나섰다. 지방의회들이 앞장서 태양광 인허가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태양광 패널에는 중금속과 발암물질 성분이 들어 있어 주민 건강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폐(廢)패널이 발생해도 매립 외에 달리 처리 방법이 없다. 농어촌공사는 한술 더 떠 전국 3800여 개 저수지에 태양광 집열판을 깔겠다고 한다. 전국 갯벌도 태양광으로 뒤덮일 판이다. 물 오염과 수상 생태계 파괴 우려까지 제기된다.

부작용이 커진 뒤에야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더 의아한 것은 그동안 어떻게 백두대간의 울창한 숲을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이 허가됐느냐는 점이다. 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그토록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태양광의 환경 파괴에는 왜 꿀 먹은 벙어리인지도 알 수 없다.

결국 정부는 태양광 난개발에는 아무 제동장치도 없이, 탈원전·신재생 드라이브에만 가속 페달을 밟아 온 셈이다. ‘보조금 파티’로 태양광 비즈니스가 성업 중이란 비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다. 정책이 과속하면 이렇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