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가 기본소득보장제도를 2년 만에 접기로 한 것은 복지정책과 관련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지난해부터 핀란드는 실업자 2000명에게 기존 공적부조와 별개로 매월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해왔다. 핀란드 정부가 내년부터 기본소득제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실업률 개선이나 근로의욕 고취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전면 실시할 경우 핀란드의 빈곤율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OECD 보고서도 있었다.

‘기본소득’은 16세기 이후 서구의 많은 사회사상가들이 복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온 것이다. 적극적인 복지로 여겨지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돼온 개념이다. 노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 무조건·획일적 지급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기존 복지제도와 많이 다르다. 요컨대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복지팽창을 우려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쪽에서도 기본소득제의 특성이나 이점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졌던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다수 국가의 복지시스템이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데다, 전달체계도 부실해 예산누수가 심각한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경로에 집행 방식은 복잡하고, 복지 사각지대도 계속 드러난다면 기존 복지는 다 없애고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없지 않았다. 무차별 복지에 대한 경계에 방점이 있었겠지만, 그만큼 복지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복지 경로의 모색은 우리 시대의 큰 고민인 것이다. 물론 선거 때 정치권의 ‘기본소득 도입론’은 이 정도 논의에도 이르지 못한 인기영합적 구호였을 뿐이었다.

스위스가 기본소득 지급안을 투표로 부결시켰던 것도 이런 부작용을 내다본 것이었다. 실업 상태에서 사회보장제도에 과도하게 기대게 되면 의존성만 키우는 ‘복지의 부작용’은 어디서나 경계 대상이다. ‘세금으로 소득보장’이라는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 판정이 났지만, 핀란드가 복지제도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에 소득이 일정 선에 이를 때까지 보조금을 주는 ‘역(음)소득세’도 대안으로 검토된다고 한다. 복지를 확충할 때도 근로의식 고취와 소득격차의 자연스런 개선을 함께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 ‘저비용, 고효율·고성과’ 복지로는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