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장비 도매업체 인가 취소
근로자 출석장부 조작… 일·학습 병행제 보조금 '꿀꺽'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출석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주는 '일·학습 병행제' 보조금을 받아 챙긴 A업체에 부정 수급액 등 2천100만원 반환을 명령하는 등 행정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장비 도매업체인 인천시 계양구의 A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근로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날에도 마치 교육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정부가 훈련비 명목으로 주는 보조금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무형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일·학습 병행제는 근로자가 일하면서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이 끝나면 해당 분야 자격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학습 근로자 수와 실제 훈련 이수 시간을 기준으로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천북부지청은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의 일·학습 병행제 대상자가 교육을 받는 날짜에 외부 소방 점검을 다녀온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 업체는 근로자 6명의 출석부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이 업체에 내줬던 일·학습 병행제 인가를 취소하고 향후 360일간 지원과 융자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