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사 직고용 문제로 4개월간 논란을 빚은, 이른바 ‘파리바게뜨 사태’가 숙제만 남긴 채 봉합되고 있다. 파리바게뜨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를 전원 고용하고 임금도 인상하기로 한 것은 미봉책일 뿐,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양대 노총과 정치권, 시민단체까지 개입한 결과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이유로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5309명을 직고용하라고 명령하면서 불거졌다. 고용부 해석의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된 자회사 고용 역시 현행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20년 전 제정된 파견법이 제빵 업무를 파견 가능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어 불법 파견 논란이 언제든 재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가맹점주들은 제빵사 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늘면 직접 빵을 굽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제빵사의 고용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빵사를 가맹점에 공급해온 협력업체 상당수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명분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수두룩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산업계는 진작부터 ‘낡은 파견법’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및 고용구조에 맞춰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1998년에 제정된 파견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자유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업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제2, 제3의 파리바게뜨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 차제에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파견 규제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뿌리산업의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고, 편의점 골목식당 등의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는 퇴직 중장년층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