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서 4월 장성 정기 진급 인사를 단행할지를 곧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12일 "4월에 장성 정기 인사를 예정대로 할지에 대해 이번 주 국방부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를 거쳐 논의 결과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에는 대장인 육·해·공군참모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육·해·공군참모총장은 임명된 후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

장준규 육군총장과 정경두 공군총장은 2015년 9월에, 엄현성 해군총장은 지난해 9월 각각 임명됐다.

육군의 대장인 제1·2·3 야전군사령관들도 임명된 지 2년이 안 됐다.

그러나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중장)은 다음 달 7일이면 2년이 되기 때문에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병대사령관의 경우 임기가 군인사법 규정대로 2년이 됐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4월 인사가 묶이면 해병대사령관도 대장 인사가 날 때 함께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군인사법 제19조는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준장과 사단장(소장)과 군단장급(중장) 인사는 4월에 정상적으로 단행되고, 대장 진급 인사는 차기 정부에서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4월과 10월에 두 차례 장성 정기 진급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주 내부 논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현재 4월 인사 지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