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지정, 여기에 새로 진출하는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 대출에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엊그제 발표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소상공인들이 ‘레드오션’에 뛰어들어 출혈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장경제 원리와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매우 낮은, 엉터리 졸속안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성공하는 사업가가 있는 반면 누가 봐도 될 듯한 사업이 망하는 경우 역시 너무 많다. 그런데 단지 동종 업종 가게가 많다는 이유로 신규 진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요, 기존 업자들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다. 임대료와 권리금은 다락같이 오를 것이다. 과밀지역 지정 역시 온갖 갈등과 로비가 난무하며 난장판이 될 게 뻔하다.

대형마트와 슈퍼에 대한 영업규제가 골목상권은 못 살리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 피해로 이어지는 마당이다. 그런데 이제는 골목상권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자유마저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경쟁력 강화는 고사하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뿐이다. 도대체 어떤 바보가 이런 시대착오적이며 반(反)시장적인 대책을 만드는지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