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칼럼]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오해
프랜차이즈 사업의 요체는 상생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숙명적으로 순환관계를 지닌다는 뜻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을 정성스레 살찌우면 그 결과가 선순환돼 가맹본부의 성장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을 내팽개치면 악순환의 불똥을 가맹본부가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오해가 질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주는 종업원에 대해 ‘갑질’을 자행하는 집단이란 고정관념이 널리 퍼져 있다. 지난 9월 의정부에서 일어난 ‘치킨점주 갑질 사건’도 이런 고정관념이 낳은 해프닝이다.

당시 의정부경찰서는 ‘치킨집 아르바이트생 무차별 폭행한 갑질 업주 검거’라는 제목으로 두 장짜리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에 만연한 갑질 범죄를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란 형사과장의 멘트로 자료를 마무리했다. 이를 근거로 방송과 신문은 ‘프랜차이즈 갑질 사건’으로 포장해 이슈화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갑질’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인(私人) 간의 일반 폭행사건이다. CCTV 영상에 등장하는 ‘네네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는 “폭행한 당사자는 인근 분식점 주인인데, 치킨점에 놀러 왔다가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며 “경찰이 치킨점주에게 한 번만 확인 과정을 거쳤더라도 갑질 사건이란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는 부랴부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네네치킨은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이나 폐점이 거의 없는 모범 브랜드라는 게 프랜차이즈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왜곡된 보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에 한 공중파 방송에는 ‘본죽’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고발 프로그램이 50여분간 전파를 탔다. ‘10년차 가맹점주의 눈물’이란 제목의 고발 프로그램에선 개업 10년이 넘은 가맹점과의 계약을 무자비하게 해지한 본사의 ‘악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 사건도 본사의 해명은 전혀 달랐다. 10년차에 해당하는 85개 점포 중 재계약한 가맹점주가 81명(95%)에 이르고, 자진 폐업한 두 곳을 빼면 계약 해지가 문제된 것은 단 두 곳이란 설명이다. 이 고발 방송의 이면에는 본죽 전직 임원의 ‘본사 흠집내기’ 작전이 숨어 있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오해가 자리를 굳힌 데는 일부 업체의 비뚤어진 행동이 도화선이 됐음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 ‘죠스푸드’가 ‘죠스떡볶이’란 브랜드로 편의점에 납품하는 것은 가맹점들의 매출을 갉아먹는 행위다. 이 회사는 같은 계열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에 들어가는 식재료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이유로 가맹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대표이사가 직원의 태도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해고, ‘갑질행위’란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흐리는 격이다. 그렇다고 해서 건전한 프랜차이즈 기업까지 싸잡아 왜곡 보도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4000개에 가까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옥석을 가려주는 게 진정한 언론의 역할일 것이다.

강창동 <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