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이 중소기업청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의 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스타트업들로부터 투자금액 이상의 지분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검찰은 호 대표를 알선수재와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사건이 불거진 당시 벤처업계에서 검찰이 벤처의 특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제기했음에도 검찰이 실적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의 잘못된 기소는 이 사건만이 아니다. 대법원이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를 확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앞서 같은 사건에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쯤 되면 방산비리 역시 의욕만 앞세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캐나다 자원개발 업체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원을 낭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 전 사장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해외 자원개발의 특성은 일절 무시한 채 관련 공기업을 때려잡겠다고 나섰을 때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기각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그렇다. 검찰은 이런저런 궁색한 혐의를 동원했지만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것이다. 정준양 전 회장을 소환하는 등 법석을 떨던 포스코 수사가 8개월을 끌다 흐지부지 불구속 기소로 끝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다 보니 범죄가 아니라 검찰 수사가 더 문제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비리와 추문이 끊이지 않는 검찰이다. 후진적인 먼지털기식 과잉수사는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