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던 자동차세가 앞으로는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될 전망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이와 관련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데 이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그제 국회에서 자동차세 개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967년 자동차세제가 마련된 이후 48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소비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구입할 때 한 번 내는 소비세와 등록세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보유 기간 동안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매긴다. 지난해 자동차 관련 세수 37조3361억원 가운데 자동차세는 12.4%인 4조6289억원이었다.

그동안 업계는 중·소형차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세를 가격 기준으로 부과해달라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수년간 고가 외제차 수입이 크게 늘면서 차량 가격차가 세 배 이상 나는데도 자동차세는 오히려 국산차가 더 내는 현상이 빚어지자 ‘조세 역진(逆進)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예를 들어 6390만원짜리 BMW 520d는 1995㏄이기 때문에 51만8700원을 구입 첫해 자동차세(교육세 포함)로 낸다. 반면 현대자동차 쏘나타 CVVL의 차값은 2245만원인데 배기량이 1999㏄인 만큼 자동차세는 51만9740원으로 조금 더 낸다. 이제 이런 불합리가 개선되게 된 것이나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예전에는 배기량과 차량 가격이 비례했지만 최근엔 브랜드 디자인 신기술 등 차량 가치를 좌우하는 요소들이 크게 달라졌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기는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이 강한 만큼 자산가치에 따른 과세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