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기어코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의료선진화 방안으로 제시한 원격진료,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의료법인의 투자활성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상식 이하의 집단행동이 부담스러운지 스스로 파업이란 말을 피하지만 명백히 파업이다. 이런 식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충분히 동의한다. 파업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강경대응이 불가피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초부터 파업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개인병원 중심의 행동파 의사들의 ‘병원 민영화=괴물’ 논리는 곧바로 여론에 밀렸다. 이후 의사협회는 정부와 공동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요구 현안을 논의해왔다. 정부안을 인정하되 초진료 인상과 상담수가 신설에 합의가 있었다는 소식도 들렸다. 하지만 병원업계 내부의 복잡한 입장 차에다 협회 내 강온 노선이 엇갈려 14년 만의 파업 투표가 지난 1일 갑자기 추진됐다고 한다. 내부 갈등이 초강경투쟁으로 이어진 것은 강경파 주도 노조의 정치투쟁에서 흔히 봤던 일이다. 민영화는 무조건 악이라는 병원파업의 주장도 철도파업만큼이나 정치적 프레임이다.

낮은 진료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의사들의 현실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는 그 모든 고민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 민영화라고 지적한 바 있다. 투자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과 성과보상이 일부라도 보장되는 시스템은 의사들 스스로가 요구해야 할 업계의 활로다. 원격진료 역시 ICT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의사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

편 가르기 좋아하는 여야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한목소리로 파업중단을 요구했다. 전문가 집단의 떼쓰기 같은 파업이 환자들에겐 인질극처럼 보인다. 정부는 집단휴진 감행 시 의료법상 위법이 아닌지, 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은 아닌지 철저하게 검토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최고 두뇌집단이라는 의사들의 진단휴업은 딱하다. 그래도 파업하려면 의사면허증을 내놓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