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가 지난 9일 임시총회를 열고 7월1일부터 1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백내장 등 7개 질병에 대해 병·의원(100병상 미만)에서 전면 시행하기로 한 진료비 정액제(포괄수가제)에 대한 항의 표시다.

이번 ‘파업’ 결정은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집단행동이다. 하지만 10일 이 소식을 전해들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별로 놀라는 눈치가 아니었다. 우선 안과 의사들이 실제 수술 거부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거부는 불법”이라며 “의사들이 수술을 거부하면 복지부 장관은 ‘진료 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의사 면허정지나 병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의 행동에는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며 “지금처럼만 하면 오히려 정부가 편하다”고 꼬집었다. 의사들의 포괄수가제 반대 주장이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를 사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믿는 구석’이다.

실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금은 지금보다 싸진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7개 질병의 환자부담금이 평균 21% 내려간다. 그렇다고 의사들이 무조건 손해를 본다고 할 수도 없다. 환자부담금은 줄어들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보험금이 늘어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금)가 평균 2.7% 오르기 때문이다.

이번에 수술 거부를 선언한 안과 쪽은 그래도 할 말이 있기는 하다. 다른 6개 수술의 진료비가 지금보다 1~13%가량 오르는 데 반해 백내장은 10%가량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안과 의사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과 쪽은 백내장 진료비를 낮추는 대신 다른 검사비를 높여 이익을 내는 구조”라며 “백내장 포괄수가만 놓고 보면 지금보다 손해를 보지만,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이를 만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수술 거부는 다른 문제다. 국민들이 이런 행동을 ‘집단 이기주의’로 볼지, ‘국민의 의료질 저하를 막기 위한 충정’으로 볼지 여론조사부터 해보길 바란다.

주용석 경제부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