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인 A씨는 지난달 코스닥 상장업체인 C사에 투자했다가 두 번 울어야 했다.

이 회사의 올 1분기 실적은 당초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대로 좋았지만 정작 주가는 50%나 떨어져 뜻밖의 큰 손해를 봤던 A씨는 통화옵션상품인 KIKO(Knock-In Knock-Out) 손실이 더 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이유를 깨닫게됐다.

C사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했던 지난달 14일 26억여원이던 KIKO 손실이 2주일 뒤인 28일 125억여원으로 늘었다고 공시한 것.

뒤늦은 공시도 문제지만,A씨가 두 번 땅을 쳤던 이유는 기관투자가들이 이런 사연을 미리 알고 C사의 주식을 미리 팔았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 C사 주식을 사들이던 기관들은 이번 공시가 나온 당일과 전날에 걸쳐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거의 20만주 정도를 매각해 서둘러 파는 듯한 인상을 줬다.

특히 KIKO 손실규모는 규정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구속력이 없는데 다 문제가 되는 업체는 대부분 중소 수출기업들이어서 개인들로선 속수무책인 상황이라 심각한 형평상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 규정은 KIKO 등 파생상품 손실액이 자기자본의 10%(대기업은 5%) 이상 발생할 때는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KIKO 손실액은 은행이 매달 통보해주므로 그때마다 공시해야 맞지만 규정에 구속력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 1분기의 경우 정기 경영보고서를 내는 5월15일쯤에야 공시를 통해 손실액을 발표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었고,C사처럼 뒤늦게 밝힌 곳도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르거나 떨어져 KIKO 손실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은 회사 측의 공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이 공정거래 차원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진형 증권부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