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등록세율을 0.5%포인트 추가 인하키로 했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재산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급격히 높아지게 돼있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줄이고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 정도의 세율인하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등록세가 추가인하되면 양도세를 제외한 부동산의 전체 거래세율은 종전 5.8%에서 4%로 낮아진다. 그렇지만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의 40∼50% 수준인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내년부터는 실거래가의 70∼90%인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실제 거래세 부담은 2배 정도로 늘어난다. 결국 세율을 낮추더라도 과세 기준금액이 늘어나므로 세금부담은 오히려 더 높아지게 돼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세금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거래세율 인하는 그 효과가 몹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세금부담을 줄여 죽어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려면 등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율을 한꺼번에 내려야만 하는 이유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당장은 거래세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등록세율을 1%포인트 낮춘데 이어 다시 0.5%포인트 추가인하키로 한데서 보듯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입안되고 있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비롯한 보유세 강화방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놓고 여당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끊이지 않았던 점이 그런 정황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경제생활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세금문제를 의원입법으로 졸속처리하려는 것이나,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논란마저 도외시하고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이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종부세의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침해를 둘러싸고 위헌시비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혼란이 거듭되면서 납세자인 국민의 불편만 더 커지고 부동산 시장이 더욱 가라앉고 만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는 일이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보다 크다는 점에서 미리 검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부터 세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해제를 반복하면서 시장기능을 마비시킨 결과 오히려 집값만 폭등시킨 실패를 또다시 되풀이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