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도의원 "피해자 신고 여부 떠나 공정한 처리 결과 보여줘야"
전북도청 직원 똑같은 갑질…'한 사람은 강등, 누구는 영전'
  
김성수 전북도의원(고창 1)은 6일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전북도청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과 관련해 "똑같은 갑질 사건인데도 한 가해자는 강등됐고, 다른 가해자는 영전에 가까운 해외에 파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산하기관 소속 A 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폭언 및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피해자 신고에 따라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본청 B 팀장은 팀원에게 갑질했는데도 피해자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은 채 미국에 파견됐다.

김 의원은 "B 팀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계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를 덮어준 거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의 신고 여부를 떠나 집행부의 공정한 인사 운영에 심한 손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갑질 예방과 근절을 위해 의회 차원의 강력한 실태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조례로 제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