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피해 보상금 횡령' 아파트 비대위 주민 검찰 송치
공사 피해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아파트 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건설사가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준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A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2017년 A 아파트 인근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는 건설사로부터 받은 6천652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2014년 A 아파트 내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한 후 인근 아파트 3곳과 함께 공동비상대책위를 꾸려 건설사와 피해보상금 협상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와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B씨는 건설사로부터 수억 원을 입금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입주민들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6천만 원가량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보상금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지급된 사람도 있어 횡령이 의심된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