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 글로벌 빅테크에 국한"
인터넷기업협회, '온플법' 제정 반대…"자율규제 이어가야"
정치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추진 움직임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단체는 정보통신기술 기업 200여 곳이 구성한 비영리 조직이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향된 시장해석과 방향 없는 규제' 이슈페이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먼저 인기협은 법제화 논리가 플랫폼 기업이 초래할 문제를 사전 규제로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제정하면서 국내에도 플랫폼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기협은 플랫폼 산업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변한다면서, 플랫폼 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일률적 규제 형태로 해결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이 필연적인 디지털 환경에서 국내 주요 플랫폼은 도전자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플랫폼 산업 규제는 독보적 지위를 가진 글로벌 빅테크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고 인기협은 덧붙였다.

인기협은 작년 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8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1건 발의됐다면서, 이들 법안이 규제 대상 및 관할 부서 지정 문제로 각 소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율규제 논의가 이어지는 시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화를 다시 공론화하는 것은, 산업계 입장이 규제에 반영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승혜 디지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 갈등 과정을 되풀이하기보다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해법으로 가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의 거래 조건, 상품 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주업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구매 강제·경영 간섭·불이익 제공·부당한 손해 전가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는 온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으나, 민간에만 논의를 맡기고 느긋하게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을 올해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입법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