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의 '보훈보상' 대상 통보에 행정소송 준비
헬기 사고 부상 前군의관, 국가유공자 탈락 통보에 반발
지난해 육군 의무수송헬기 불시착으로 다친 전직 군의관이 '국가유공자'에 못 미친다는 국가보훈처의 심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16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계정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의 게시물에 따르면 자신을 '의무후송 항공대 작전대기 군의관'이라고 밝힌 A씨는 전날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대상이 아니라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가 탄 육군의 의무수송헬기 '메디온'은 작년 7월 경기도 포천 육군항공대대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에 불시착했다.

A씨는 당시 헬기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다가 오른쪽 상완골(어깨와 팔꿈치 사이 뼈)이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만기보다 3개월 앞서 전역한 A씨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신청했으나 이보다 예우 정도가 낮은 '보훈보상' 대상이라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보훈처는 통지문에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A씨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이면 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는데, 결정 통지문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라는 문구를 배제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는 자신의 임무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아니었던 걸까요"라고 반문하고, "보훈처의 통지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썼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사를 맡은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는 특별한 이견 없이 A씨가 국가유공자 요건이 아니라 보훈보상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육군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판단하기 때문에 A씨가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