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달리할 사정 변경 없어" 항소 기각…10대들은 보호처분 받아
아들까지 동원해 채무자 살해·암매장한 50대 2심도 25년형
10대 아들과 그의 친구들까지 대동해 빚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를 살해하고 강변에 묻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사체은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정선에서 식품설비업을 하는 B(54)씨를 정선군 한 강변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살해하고는 그대로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B씨 회사를 찾아가 점심을 먹자며 데리고 나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만 17세에 불과한 아들과 그의 또래 친구들까지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의 범행은 B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동종업에 종사했던 A씨는 10여 년 전 B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으나, B씨가 이를 처분하면서 설비 대금 등 1억5천만원을 돌려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했던 공동감금 혐의를 당심에서 모두 인정했으나 형을 달리할 정도의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들은 소년부로 송치돼 지난해 말 보호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